박영규 기사입력  2023/10/05 [10:13]
시흥시, 행정안전부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,
오는 11일 진행 정왕평생학습관에서
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

[주간시흥=박영규 기자] 

  © 주간시흥


시흥시는 오는 1011일 정왕평생학습관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시행한다.

 

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. 학원ㆍ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.

 

이번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숙지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알기 영아ㆍ유아ㆍ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알기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.

 

시 관계자는 시흥시는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.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행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함으로써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.

 

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
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 ⓒ 주간시흥
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
내용
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,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 
관련기사목록
많이 본 뉴스
광고